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 사진)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통행료 감면대상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교흥, 김학용, 박상혁, 안규백, 윤준병, 이명수, 장철민,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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