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자 C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업자 C씨를 낀 4박 5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C씨에게 왕복 항공권 228만여원을 결제시키고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여행 중 C씨에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169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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