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거석 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며 "핵심은 당시에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등의 폭행 여부이고, 그 사실이 맞다면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은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1일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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