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깜깜이 임원인사 관행이 고쳐질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이 농협 내 인사교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농협법에서는, 사업 전담대표 이사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임원인사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원후보자 공개모집과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자는 것이 법안 내용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김정호⋅신정훈⋅김성환⋅김철민⋅민형배⋅김성주⋅양정숙⋅안민석⋅오영환⋅이용선⋅서영교⋅민병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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