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4월 4∼5일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당시 73·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CC)TV 화면, 혈흔 상태,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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