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0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5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허위 글로 당시 경찰과 소방 인력 250여 명이 출동해 건물을 3시간 가량 수색했으나 위험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게시글 아이피(IP)를 추적해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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