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사진)이 지난해 12월 30일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 기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동물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마리의 개, 고양이 등을 집단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 4월 전부개정 된다.

그럼에도 사육 관리의 소홀로 상해와 질병을 유발했을 때만 학대행위로 간주하는 등 여전히 호딩을 명확히 학대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동물은 그 특성상 호딩 행위가 상해와 질병으로 이어졌는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 관리, 보호, 치료 등을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해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자신이 능력을 넘어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위험에 처해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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