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법사위를 마침내 통과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국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등 계류된 비쟁점 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지위 또한 정부 직할로 격상된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과 체계로 바뀔 수 있다.

전북도의 제1 핵심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김관영 지사가 계속 맡게 된다.

이 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여야를 넘어선 지역 현안 협치 ‘제1 성공 사례’로 남게됐다.

전북이 그동안 영·호남과 수도권·비수도권, 호남 내 차별 등 3중 차별에다 초광역권에서 제외되는 4중 소외와 차별을 겪는 유일 지역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전북을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테두리가 있어야 그나마 예산과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있는 소외와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도 이들이 손을 맞잡은 이유다.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한병도·정운천 등 여야 간 지역 의원 뿐만 아닌 전북 출신 의원들까지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대표적이다.

전북 익산 출신인 조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데다 법안 통과에 찬성해달라는 의사 발언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등도 상임위인 행안위 상정·통과 부분단계에 도움의 손길을 적극 펼치면서 법안소위 등 한 단계씩 벽을 넘는데 공헌을 했다.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초광역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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