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 727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 당초 정부안(639조419억 원)보다 3142억 원이 줄었다.

이번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 화폐와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합의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북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정부안이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그동안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예산 증액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도 국가예산팀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병도 의원실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국회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등 각 부처에서 밀려났던 사업이나 예산 삭감이 있었던 현안들을 대상으로 ‘되살리기’ 작업을 해왔다.

전북도와 정치권 노력이 각종 핵심현안 사업에 대한 입법과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었던 협치물의 결과들이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도 합의 처리한 가운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새만금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들 법안들은 그동안 상임위나 법사위 등에서 수년간 계류됐던 법안들이었다.

이제는 주력 목표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다.

전북 정치권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발목잡힌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4대 핵심현안 중 새만금 관련 2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 중 남원 국립의전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한번의 협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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