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새만금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새만금 조세지원특례법’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법인세나 종부세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본 예산안 표결 순서로 진행됐다.

새만금 조세지원특례법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양 의원은 “새만금이 투자진흥 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조세지원 근거가 담긴 특례법도 통과됨으로서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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