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 기간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민사 행정 가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일 ▲각종 민원업무 등은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