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없이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대가를 받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간 법률 상담 및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명목으로 B씨 등으로부터 수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률 상담이 필요했던 B씨에게 "돈을 주면 못받은 돈도 받아주고 형사 고소까지 해주겠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행정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며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이유서',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데도 금품 등 대가를 받아 법률 상담을 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행정심판 등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하거나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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