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기업가 출신의 정치 신인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와 명함 등에 '소방행정학 박사' 이력을 표기한 시점은 당내 경선이 있기 10여 일 전이다"며 "따라서 검찰은 당내 경선 관련 사항을 규정한 선거법 235조 3항이 아닌 1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소방학은 행정학도 포함해 소방행정학 박사 이력을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정식 후보가 된 이후 공보물과 선거 벽보에 학력을 정확히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께 송구하다"며 "선처해주면 남원을 시민의 기대 이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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