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의 국내 배송을 담당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들어 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아 지난 4월 22일부터 5일동안 20명에게 이 약물을 나눠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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