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에 설치하는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불공정 공법선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새만금개발공사는 660만1669㎡ 면적을 기준으로 장치형 13개소와 투수포장 25만5555㎡를 설치하는 내용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 2021년 7월 수리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29일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제안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공사(1단계) 특정공법.자재 제안공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환경영향평가때 협의된 소규모 분산형 시설은 배제되고 장치형만 설계에 반영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소규모 분산형 시설 관련업체 관계자는 "2020년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가 검토한 협의 내용에는 신규 조성하는 도시의 도로 11만6886㎡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새만금개발공사가 협의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설치 신고한 뒤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투수포장도 환경영향평가때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침투수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물환경보전법 제 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제품만 설치가 가능하다. 환경청도 성능인증 근거자료를 요구했다"며 "소규모 분산형 시설은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 없었고, 당시 용역사를 통해 소규모 분산형 생산 시설업체에 확인까지 했다. 장치형은 정상적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소규모 분산형 시설이 배제된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고, 관련 업체에도 설명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생산업체 관계자는 "확인 절차를 거치려면 공문 등을 보내야 하는데 새만금개발공사나 용역회사로부터 성능검사와 관련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자신들이 임의로 신고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를 핑계로 무리한 공법선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분명히 소규모 분산형 시설이 언급돼 있고, 또 당시에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성능인증이나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다. 더군다나 이 시설이 설치되는 시점은 2023년 정도되는데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나올지 모른다"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공법선정은 취소되고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는 사업자의 결정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법선정공고에서 채택된 기술은 선결조건이나 특혜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체 관계자는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적시된 소규모 분산형 처리시설과 장치형 시설을 공정하게 경쟁시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는 설치신고 내용만을 핑계삼아 공법선정을 진행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분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기술의 장단점과 기술 이용시 얻게되는 다양한 이점을 설명할 기회조차 빼앗아 버렸다. 소규모 분산형 처리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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