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동료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준 정읍지역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은 24일 전북교육청에서 회견을 갖고 “이 학교의 재단은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가해교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읍 사립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하루에 적게는 40개에서 많게는 150여개를 보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후 A교사는 노동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학교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 교사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고 휴직을 고민하고 학생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학교와 재단은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며 A씨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