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퇴비 부숙 정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 기반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부숙도 판정범위를 설정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축산 농가에서 퇴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부숙 정도를 측정하고 기준을 지키도록 시행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감지기 기반 부숙도 측정장치는 기체 농도 측정 감지기를 이용해 퇴비 무게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체 농도를 부숙도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를 사용하면 1회 측정에 40분 정도가 필요하다. 기존 측정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약 4~6배 정도 시간이 단축돼 현장에서 빠르게 부숙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측정법은 시료를 부피 기준으로 투입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새로 개발한 장치는 시료를 무게 기준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측정자 사이의 시료량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새로 설정한 부숙도 판정범위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발생량을 5단계로 구분했다. 퇴비 1,000여 점을 기존의 기계적 측정법으로 측정해 새로 개발한 측정장치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부숙 단계별 기체 발생량 범위를 설정했다.

부숙도 측정장치와 판정범위는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전국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하고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얻은 판정값은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자원 통합, 공유(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다. 이 자료는 앞으로 퇴비 종류별 관리 지침을 제작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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