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고창천과 강남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위조절장치인 가동보를 특허공법으로 설계한 것과 관련 전북도의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도 가동보의 특허공법을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페이퍼 특허)으로 보고 있는데다 실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업체선정과정에서 가동보 관련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특허권 보유 사실만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역 내 동종업계에서는 고창군이 선정한 업체들의 특허공법이 기술적 특징 없이 다수의 선행기술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해 많은 업체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특허공법 설계 심의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A업체는 임실군 소재 농공단지 입주기업임에도 임실군과의 가동보 등의 계약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고창군의 특허공법으로 인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고창군 등에 따르면 작년 7월 강남천과 고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가동보 공법 기술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제안 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 현재 특허공법 심의를 마친 상황으로 일부는 전북도 기술심의를 앞두고 있고 일부는 기술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강남천’은 5개 업체가 참여, 김제시 소재 B업체(유압실린더 수축/신장에 의한 철판태널 기입 및 전도 방식)가 최종 공법 심의를 통과했으나 시공실적만 보면 5건으로 타 업체와 무려 30건 차이가 났다.

4개 업체가 참여한 고창천 1가동보는 군산시 소재 C업체(권양장치와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철판패널이 기입 및 전도 방식)로 선정됐으나 시공실적은 4건에 불과한데다 공사비도 1,300만원(㎡당)으로 타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비싼데도 평가점수 1위로 선정됐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어느 지자체도 ‘와이어 공법’을 거의 설치하지 않는데도 고창군의 ‘와이어 공법’ 선정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창군 2가동보의 경우 6개 업체가 참여, 임실군 소재 D업체(문비 양측에 내정된 유압실린더에 의해 기립 및 전도)가 선정됐지만 시공실적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 임실군에 D업체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는 임실군 소재 기업인지, 가동보를 생산하는 기업인지 존재유무를 알지 못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임을 뒤늦게서야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지난 2014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지만 가동보 등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진행건수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임실군의 설명이다.

문제는 고창군이 코로나19라는 시점을 악용해 공법심사위원회를 형식적인 서면 심사를 통해 특허공법을 설계한 배경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임실군과 남원시, 전북도 등의 공무원을 비롯해 브로커 18명이 사법처리되는 ’가동보 뇌물사건’이 발생해 2명이 자살하고 6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공법심사위원회를 서면을 통해 시켰던 점을 보면 8년만에 또 다시 불씨를 지피고 있어 전북도를 비롯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내 가동보업계 한 대표는 “가동보 업체와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공무원, 설계용역을 받기 위해 가동보 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업체 등 총체적인 부패가 우려되며 이 같은 악순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고창군의 특허공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원 또는 감사를 제기하는 민원인이 없어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이유가 크다고 생각되면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하면 감사과에 이첩되는 즉시 잘못된 점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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