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전북지부는 28일 전주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개악 안을 시행령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일부 법령으로 한정할 경우, 명시가 되지 않는 다른 법령들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죽어가는 노동자를 외면한 채, 안전해야 할 일터를 기업의 입장에 서서 법치 체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시행령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조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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