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의 회장 직무대행에 유길종 변호사가 선임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유길종 변호사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는 지난 8월 재판부가 전주상의 의원들이 윤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가입 회원 1160명이 회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가입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윤방섭 회장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소를 제기한 회원들은 유길종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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