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예방을 위해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22일 익산서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발생 고위험행위인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 2인이상 탑승(범칙금 2만원)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을 중점으로 계도·단속하고, 이용자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위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규운 익산경찰서장은 “개인형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사용 문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