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은 65세 이상 신규 취업한 노년 세대 노동자들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사돌봄 노동자들은 노후희망유니온 등과 함께 ‘노인 인권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인고용 안정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고용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됐다. 대다수 노인들은 50대 중후반 퇴직한다. 그리고 나서 연금 수급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소득 공백기간을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률이 42%에 달하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43.4%로 매우 높은 편이다. OECD평균이 15.3%이니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빈곤에 몰린 노인들은 결국 취업전선에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인들이 맞닥뜨리는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현행법상 65세 이상 노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다시 말해 취업한 노인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도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 노인 일자리 목표는 82만2천명으로 올해에 비해 2만3천명 줄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공형 일자리는 줄이는 대신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책의 후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다. 하지만 노년 실업은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은 폭증하는데 정부나 시장이 만드는 노인 일자리는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언급했듯 내년 공공형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선 공공형 일자리를 가능한 늘려야 한다. 기업에서 노인들을 채용하기란 매우 어렵다. 고령자들이 저기능, 저숙련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당장 노인들이 현 일자리에서 탈락되지 않고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신규 취업하는 노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적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실질 은퇴 나이가 73세인 현실에서 노인고용 문제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