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내달까지 101억원(지방세 74억원, 세외수입 27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세입부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은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민원 최소화를 위해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만 영치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최근 은닉재산으로 활용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압류하는 등 체납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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