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전국최초로 대구시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대전시에서도 이와 같은 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야기될 수밖에 없는 전임자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될 수 있단 점에서 전국 다른 지자체들 역시 이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는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끝내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되풀이 됐던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이를 검토키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대구시의회는 정무·정책 보좌공무원의 경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엔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토록 하는 내용의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정권교체기 때마다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논란이다. 선출직 장들의 정당이 다르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역시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힐 정도로 임명권자에 이에 의한 임명직 공공기관장과의 임기 불일치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극명히 드러난 현안이다. 비록 정부 규모에는 못미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정부에 앞서 조례를 제정해 적극 대응할 정도로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북도만 해도 총 16개의 산하기관이 있지만 민선 8기 출범 후 수장이 교체된 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김관영 지사가 그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공언 했던 만큼 자신사퇴 입장을 밝힌 기관장 역시 없지만 새로운 전북을 추구하는 도지사의 철학과 다른 입장을 가진 기관장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아니라 해도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는 분란의 불씨는 없애는게 맞다. 혼란의 소지를 없애고 원할한 도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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