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행위를 벌인 팀장급 이상 관리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일부 관리자들은 지난 4월 22일 오후 5시 40분께 도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이 술을 마신 시간은 엄연히 근무시간이며, 이날 회식에 사용한 비용이 특근매식비(야근이나 근무 시간 외 사용하는 식비)기 때문에 배임·횡령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남신 위원장은 “재단의 인사‧복무를 감시하는 관리자들이 복무 기강을 무너뜨리고 회계 질서 문란을 초래해 직원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며 “사건에 대해 전라북도로 감사를 요청해 자정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9일 단체협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임금체불 건을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기도 했다./임다연 기자·idy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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