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이란 이름으로 부처 내 별도의 경찰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같은 행안부 공식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경찰통제권 강화 조치로,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은 과거 내무부 시절 경찰국 이후 31년 만이다.

이 장관은 경찰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대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지휘하고 견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조직신설 여부는 무관하다”며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일축했다.

현행법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권한이 명시된 만큼 별도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 조직 신설이 가능해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과 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방침이 발표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를 26일 남기고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이라며 “이번 경찰 통제안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 내부도 이번 행안부의 통제안 발표에 조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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