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지인 B씨(당시 30)의 복부 등에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정읍시의 한 주점에서 B씨와 B씨의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앱 번역기 통해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C씨)랑 같이 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앱 번역기가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하면서 B씨가 "왜 아가씨를 찾느냐. 나는 와이프가 있다"며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B씨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A씨는 평소 호감이 있던 C씨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 몇 시간 뒤 B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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