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처남댁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장발부사유는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39)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전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최근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다"며 "종교 문제로 계속 다퉈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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