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19개월 만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한 결과, 6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요청에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점도 요인으로 손꼽힌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등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최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10)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3.37)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했다. 
여기에 전라북도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달중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