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개보수(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신생 소규모 업체에 맡긴 사실이 알려져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8일 대통령실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한 업체와 공사비 6억8천208만 원 규모의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 업체고 임직원 중 기술 자격 인력은 2명, 그 중 1면은 초급 기술자라인 것으로 알려져 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대통령실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았고,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급하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급히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다. 시급성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를 찾은 주체가 누구냐’와 ‘업체에 대한 과거 실적 검토는 했느냐’는 질문에도 “시급한 상황이었고, 누구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사 리모델링 일정이 워낙 빠듯하게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은 안보에 가장 민감한 시설인데 공사기간을 맞추겠다는 시급함 때문에 업체 선정이 지나치게 약식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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