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기물업체를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 B씨(58)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보다 증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두 달간 도내에 폐기물 약 200톤을 방치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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