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나 지인의 미성년 자녀가 실제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대학입시 등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한 교수들의 부당행위 적발 건수가 최근 10여 년간 96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북대에서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8건의 부정 등재가 있었고 관련자 2명은 입학이 취소될 만큼 부당한 논문을 입시에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5일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대학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 총 1033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27개 대학 연구물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부당 저자 등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전북대와 건국대 각 8건의 순이었다. 특히 부당하게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가운데 국내 대학 진학자는 46명이었고 이중 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또 다른 5명은 논문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대학이 판단해 학적 유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정당하고 깨끗한 경쟁이 절대 훼손돼선 안 되는 대학입시에서 부모나, 지인의 직위·영향력을 활용해 원칙과 공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 입시 비리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엔 윤석열정부 1기내각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정에서 ‘아빠찬스’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대입전형이 개선되면서 부정 개입 가능성이 줄었다지만 교육부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당행위에 대한 해당 대학들의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대학사회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의 지위와 경제력이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설사 그 실태가 드러난다 해도 사회문제로만 확산되지 않는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내버리는 대학내 관행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부당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고 개입해야 한다. 대학교육이 불신 받고 서민들이 자녀교육에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 이젠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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