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구청, 덕진보건소, 건지도서관, 동 주민센터(진북동, 인후2동, 송천1동) 6개소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5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관리 서비스는 사물인터넷(lot) 센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인식, 실시간 자동으로 조회 후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경광등 점등 및 음성안내를 통해 계도하는 무인 단속시스템이다.
최초 입차 시 1차, 1분 경과 시 2차 경고가 작동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현으로 올바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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