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호하고 성장을 도와야 할 의붓딸을 집요하게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인 B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약 12년에 걸쳐 340여 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다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으나 진정성을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겪어온 아픔과 눈물에 비교될 수 없다”면서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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