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6대 범죄' 등으로 한정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고, 경찰의 신청 없이 자체 판단으로 영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소위에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대검은 대응책 마련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관련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중이다. TF의 공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쟁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F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 등을 담당했던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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