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시 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야 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의 부정적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정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증가를 이유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쓰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이의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일회용품규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1년6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84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추가 발생하고 한국에서 만도 지난 2020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년과 비교 19%가 증가하면서 규제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코로나19 전파가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물체와의 접촉보다는 비말을 통한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규제를 통한 쓰레기 문제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대부분 식당들이 이미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 점 역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강화에 힘을 실었다.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방역에 대한 부담가중과 세척을 위한 운영비 상승, 그리고 아직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객들의 항의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혼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유예를 호소해 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이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정부가 코로나 사태 개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에 치중키로 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그동안 이를 대비해 준비해왔던 업소들의 불만과 함께 환경보호 실천이라는 당장의 과제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지난 2018년 본격 시행됐던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월 이후 한시적으로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생활폐기물 감소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규제 당시에서도 업소나 사용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필연적인 원가상승에 이은 소비자부담 가중이란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요인이 상존했음에도 정책을 강행키로 한 측면이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단 지적이다. 계도가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 지금 이대로 계도 끝나면 다시금 똑같은 혼란과 불만이 되풀이될 뿐이다. 실질적인 보완책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하진 못해도 이정되면 받아들일 만 하다는 진일보된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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