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앞둔 시민 최모씨(전주.송천동)는 “전세금이 많이 뛰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은행권 대출 완화 소식에 시름을 덜게됐다”고 말했다.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낮춘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5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세값)의 80% 이내로 확대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1주택자 대상의 비대면 대출신청 신청도 허용했다.

기존 시중은행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과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했다.

국민은행도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 일부 운영기준 변경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우리·하나·신한은행은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취급, 전세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 이내 취급 등 전세대출 조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기간 축소, 비대면 신청 제한 등 조건들이 모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제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상승분 한도로 잔금일 전에만 내주는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이 줄자 대출 운영기준 완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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