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가 지원신청을 하거나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 접수 후 1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지원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84만1000원), 일반재산 1억52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지원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사회보험 체납자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했으며 2월까지 저소득층 5639가구에 긴급 생계, 의료, 주거 등 29억 원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