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 일가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가족 3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매입해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사람의 동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현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상식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A씨 등 2명은 공무원 신분으로 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