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는 근절될 기미가 없다.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당국이 강화된 대책을 내놓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 통계만 봐도 그 실상이 잘 드러난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학대 사건은 10만600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만4천 건이 넘는다. 또 사망 건수도 2018년 28건에서 2019년 42건, 2020년엔 4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서 나온 것이 바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 범위를 현행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강화하는 등 대체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에 대해 공청회 토론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 의결된 것은 크게 유의미한 진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학대가 보호자에 의한 것일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은폐될 가능성도 높으며 가중처벌 취지를 고려할 때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형량 가중 요소로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특별 감경인자에 ‘처벌불원’이 들어 있는데 대해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2020년 기준으로 아동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데 아동에게 부모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 자체가 아동 인권에 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행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반윤리적일뿐더러 아동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다. 아동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모에게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방임과 유기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적어도 부모에 의한 범죄만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 의견을 양형위원회는 적극 받아들여야 옳다. 아울러 지자체나 경찰 등 관련 기관들도 보다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아동들이 보호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참담한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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