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총책에게 관련법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초부터 2016년 7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부사장, 관리책임자, 상담원 등으로 조직을 꾸려 피해자들에게 총 526차례에 걸쳐 58억 6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총 487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이 부적합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보이스피싱에 성공하면 편취금액의 40~50%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은 폭행당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내 조직원 대부분을 잡아들였고 A씨도 필리핀에서 검거돼 지난해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면서 “이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들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사기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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