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의 잇단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도내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 사고 못지않게 산업 단지내 업체에서의 폭발 및 안전사고 역시 심각한 재난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그렇다. 

지난 11일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던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이 산단내 이일산업의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역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도내 산단에서도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장이 280여개에 달하고 지난 2016년 이후 전북지역 산업 단지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학사고만 총16건이 있었기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또 대규모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고 하지만 언제든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있는 사고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작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주변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나 토지, 공기를 통한 심각한 오염이란 2, 3차 피해로 까지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한 게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 지방환경청이 화확안전관리단과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등을 통해 관련기업 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소한 부주의라 해도 걷잡을 수 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의 특성을 알기에 우려스러운 것이다.

완공된 지 50년이 넘은 전주1산단을 비롯한 관내 노후산단의 산업시설개선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현장 안전 확대에서부터 지자체의 국가산단 등에 대한 단속권한 확대, 산단내 기업에 맡겨져 있는 각종 오염도 자체 측정의 국가나 지자체로 이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산업안전에 최우선을 둔 철저한 관리는 물론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 맡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현장 책임자나 작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원청업체나 사업장 총괄책임자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예외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함은 물론이다. 뒷북 행정이라 해도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만약의 사고에 대한 대비는 철저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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