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 결과 적지 않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다고 한다. 중대하자는 아니지만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있었다는 건 전북의 건설현장 역시 절대 사고의 안전지대는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안전대책 수립과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북도는 최근까지 도내 53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총97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구조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고 광주사고와 같은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상 중대하자는 없었다는 것이 도의 점검 결과였지만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해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34건에 대해선 해당 건설사에 이달중 시정조치를 마무리 할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도내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구조·설계 전문가들과의 점검에서 중대위험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광주광역시에 신축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의 23~34층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난지 한 달이 다 되고 있지만 지금도 ‘안전 불감증’이 가져올 수 있는 참담한 고통의 후유증을 도민들이 기억하고 있기에 그렇다.

붕괴사고 29일만인 지난 8일에서야 마지막 실종자를 수습할 만큼 대형건축물의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피해 규모나 충격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할 사고임에도 건설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에 만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장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망사고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을 묻는 중대재해법이 도입됐음에도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현장의 크고작은 안전사고 원인은 무리한 부실시공과 현장의 안전부주의,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로 모아진다. 안전수칙준수와 제대로 된 감독이란 원칙만 지켜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단 의미다. 사고위험성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이라지만 기본 원칙만 지켜져도 대형참사는 막을수 잇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자율과 지도에 한계가 있다면 보다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서라도 강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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