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피해금액만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75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601건, 기관사칭이 153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621건)에 비해 133건(17.6%)이 늘어난 수치다. 피해액 역시 지난해 2019년 123억 5000만원에서 올해 11월까지 199억 4000만원으로 75억 9000만원(38.0%)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2건 666명을 검거하고 86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해외에서 전화를 통해 이뤄지는데 소위 피싱책-전달책-수거책 등이 점조직으로 존재하고 이들을 뒤에서 총지휘하는 이른바 ‘총책’이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진짜 몸통인 총책은 잡지 못한 채 꼬리에 해당하는 수거책만 잡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는 결정적 이유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와 접촉한 수거책이나 피싱책이 남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총책까지 수사망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부분 총책이 중국, 대만, 필리핀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수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그것에 맞춰 수사기관도 첨단 수사 기법을 도입하는 등 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간 공조도 절실하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주로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정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은 물론이고, 총책이 있는 해당 국가와도 경찰영사 등을 통해 협력하고 수사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주범은 체포하지 못하면서 하부 조직원만 붙잡아 처벌하고 끝낸다면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

취약계층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부 조직원이 처벌받더라도 총책이 구인광고 등을 통해 얼마든지 수거책을 모집할 수 있기에 총책을 잡지 않고서는 범죄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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