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로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감사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를 경찰청장에 고발했다.

또 설계용역 발주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사실을 통보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글로벌과 해당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다.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구조는 한수원 81%, 현대글로벌이 19% 등이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상 새만금 수상태양광 같은 전력 시설물의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보유한 업자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위탁 추진을 위해 설립할 예정이던, 새만금솔라파워로 하여금 사업의 설계용역을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발주하도록 협약내용을 구성했다.

그로 인해 새만금솔라파워는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 228억원 가량의 설계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맺었고, 현대글로벌은 해당 사업을 하도급 업체에 넘겨 33억원 가량의 이익을 보기도 했다.

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총사업비 4조 6200억원의 규모로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인 2억 1000만원을 초과할 것이 분명한 사업으로, 집행계획 공고 등 진행 대상임에도 이 같은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진행과정에서 위법·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단체의 5개 감사청구사항 중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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