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구제역 청정전북 유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도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운영 중인 가운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인 9개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 외 분뇨 이동을 제한한다.

또 공동자원화시설과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액비유통센터 등 69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난 소와 염소농가 269호(소 248호, 염소 21호)를 선정해 구제역 일제접종 여부도 확인한다. 항체가 90% 미만인 소 농장, 70% 미만인 양돈농장과 백신구입 저조농장, 야생에서 포획되는 멧돼지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백신접종 생활화와 주기적 농장 소독, 차량·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철저로 5년 연속 구제역 없는 청정 전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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