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밀집단지가 있는 김제 용지 3개 정착농원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과 철거,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이 추진되면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전북도는 환경부가 11월 3일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신암·비룡·신흥 3개마을, 117만60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환경부가 2022년~2024년까지 국비 481억원을 투자해 현업축사 16만9000㎡을 매입·생태복원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업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추진으로 그동안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으로 익산천 수질이 2010년 대비 98% 개선되고 악취 또한 2012년 대비 84% 저감 된 사례와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3000두)가 줄어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톤)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톤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감안하면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시 등이 혼연일체돼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려 60여 차례가 넘는 면담을 통해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해 온 끝에 국가사업 반영을 관철시켰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 정책에 따라 조성됐으며 53개 농가에서 돼지와 한우 등 6만3000두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오염원이 인근 용암천-만경강을 거쳐 새만금으로 유입되고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익산 왕궁 사례처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과 현업축사 매입을 국비로 추진해 줄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타당성 등의 문제로 정부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이후 2019년 청와대 건의 등으로 2020년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전북환경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했다. 도는 환경부 요구에 맞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부각, 새만금유역 축산오염원 대책의 선제적 수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및 추진 시기 협의 등 발 빠르게 논리를 개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국회 심의단계에 맞춰 정치권과 김제시의 전략적 공조로 내년도 국가예산 118억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리대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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