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28일 전주 양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다. /박상후기자·wdrgr@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법이 개정·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착은 요원하다는 목소리다.
여전히 죽 늘어선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리는가 하면,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구역(드롭존)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애를 먹고 있다.
2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도로 양옆에는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었다. 
도로 곳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문구와 표지판이 있었지만 무색게 했다.
등교 시간이 되자 학생을 태운 차량이 교문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다. 이 차량이 떠난 뒤 뒤이어 차량 여러대가 정차했고 학생들은 학교로 향했다. 
덕진구 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스쿨존 내 주차는 대부분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는 구역에 집중된 모습이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법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스쿨존 내 주차는 물론, 잠시 정차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탓에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 A씨(30대)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문에서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아이 혼자 걸어가도록 하기엔 위험 요소가 많다”면서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마련해 그 곳은 단속에 제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구청 관계자는 “무작정 단속을 하기보다는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즉시 단속보다는 10분 정도 승·하차를 위한 시간을 부여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하차 공간이 현재 설치된 곳이 없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1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겠다.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비해 세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자발적 노력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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