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지방의회에서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오랫동안 고대했던 숙원을 푼 셈이다”며 “내년은 의회 체제가 변화하는 첫 해인만큼 책임감을 갖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성공적인 개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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