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우려해 최근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청년세대를 포함한 대출 실수요자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언급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도입됐으나, 최근 해당 청년주택이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라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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